'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연합뉴스 기사 펌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229150558961&RIGHT_MANY_TOT=R

 

 

 

법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인격권 침해…엄벌 필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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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네요

개리씨 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Posted by 공기돌
Posted by 공기돌

LG생건 손들어준 식약처.. "분유속 구더기는 사용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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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722113210027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LG생활건강의 액상 분유 '베비언스'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발견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구더기가 제조·유통 단계가 아닌 소비 단계에서 혼입된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발견된 이물이 제조·유통 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소비 단계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LG생활건강과 소비자에게 통보했다.

식약처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베비언스에서 발견된 이물은 초파리과의 말령기 유충으로 알이 부화한 지 4∼7일 정도의 상태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벌레의 특성상 제조·유통단계에서 초파리가 산란했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성충으로 발견됐어야 하므로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지난달 1일 제품을 사고서 집안 거실 내 책장에 박스째 보관했다가 말레이시아 여행(6월29일∼7월3일) 중인 지난 1일 수유 후 제품 뚜껑에서 살아있는 6∼7마리의 애벌레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

소비자가 보관을 잘 못한 것 같군요

 

아래 이미지는 이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

 

 

 

 

 

Posted by 공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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