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연합뉴스 기사 펌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229150558961&RIGHT_MANY_TOT=R
법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인격권 침해…엄벌 필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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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네요
개리씨 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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